의정부지방법원 2016.01.13 2015노1960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각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오래 전 가벼운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B가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면서 법정된 중개 수수료의 상한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수령하였던 점을 비롯한 자격증 대여 기간, 자격증 대여로 행한 중개 업무의 태양 및 횟수,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다른 유사사건과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당초 약식명령상의 벌금액( 각 200만 원) 을 감경하여 정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