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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4.29 2020고정1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B 대표로서 인천 연수구 C, 1층에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초시 C에서 2019. 1. 15.부터 2019. 1. 17.까지 보양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1월 임금 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위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3.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