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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04 2014가단28154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96/4364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부동산개발, 매매업을 하는 피고의 영업부장 C로부터 그린벨트가 풀리는 땅이 있다는 소개를 받고 피고로부터, 2013. 12. 3. 이 사건 제1 토지 중 496/4364 지분을 40,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000원, 2013. 12. 27. 29,000,000원, 2014. 1. 6. 10,000,000원을 각 지급한 후 2014. 3. 27.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4. 3. 3. 시흥시 D 임야 13,983㎡(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중 198/13983 지분을 33,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 2,750,00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2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E, 실장인 F, 영업부장인 C가 "G 정부가 2014년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일정한 조건에 맞는 토지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그린벨트 해제정책을 시행할 것인데 이 사건 제1, 2 토지는 이러한 그린벨트 규제완화 및 해제조건에 맞으므로 그린벨트 해제 시 제1순위로 해제될 토지이고, 2014년 내에 해제될 것이다

'라고 하여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및 해제를 조건으로 이 사건 제1, 2 토지 지분을 각 매수하였는데, 국토교통부가 2014. 3. 5.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및 해제 정책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의 매매계약상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제1, 2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각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과 위약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5 내지 9, 12, 1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