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05 2015고단260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3. 26. 부천시 원미구 B, 204동 4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4. 30. 부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7. 제1항 기재의 피고인 집에서, 2015. 8. 31.부터 같은 해
9. 2.까지 부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