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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8.18 2015가단535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4,479,310원, 선정자 B에게 13,166,500원, 선정자 C에게 12,687,5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