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8.18 2015가단535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4,479,310원, 선정자 B에게 13,166,500원, 선정자 C에게 12,687,5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4,479,310원, 선정자 B에게 13,166,500원, 선정자 C에게 12,687,50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