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6. 9. 해군(해병대)에 입대하여 2001. 8. 8. 만기전역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04. 10. 4. 피고에게 교육훈련단 유격교육대 조교로 복무중이던 2000. 6.경 훈련 중 부상을 입고 추간판 수핵 팽윤증(4-5요추, 5요추-1천추) 진단을 받았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05. 1. 13.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해당 결정(이하 ‘기존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이후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2005. 4. 30.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지를 받고.
이후 재심 신체검사에서도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아 2005. 8. 4.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7. 5. 피고에게 재확인신체검사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 부칙(제23885호, 2012. 6. 27.) 제2조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6. 11. 10. 원고에 대하여, “4-5요추, 5요추-1천추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1상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고, 2-3요추, 3-4요추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2상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재확인신체검사 신청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심의결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7.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9, 10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