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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7 2015노3084

장물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침입 절도가 4회, 장물 알선이 3회로 범행 횟수와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미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있는 점, 일부 피해 품이 반환된 외에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4 유형( 침입 절도)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7개월( 동 종 경합범이므로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 을 각 합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