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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7 2016고정1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01:00 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 룸을 사용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접대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마치 그 대금과 서비스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시부터 같은 날 04:00 경까지 사이에 윈 저 양주 1 병, 안주 1개, 음료수 15개 등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2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100,000원 상당의 접대 및 40,000원 상당의 룸 사용 등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합계 140,000원의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