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상호명 D)에게 2017. 5. 26.부터 2017. 6. 17.까지 섬유 등 합계 128,265,830원 상당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28,265,8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피고는 C에게 피고의 상호를 대여하였고 원고가 이를 오인하여 C와 거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거래상대방이 피고가 아닌 C임을 알면서 C에게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나아가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1871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C와 당심 증인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