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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7 2015구합3225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인 ‘아주대학교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의료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의료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 병원의 의료진은 2013. 4. 19.부터 2013. 5. 10.까지 ‘두개골유합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련, 상세불명의 기대되는 정상 생리학적 발달의 결여 등’으로 입원한 A(B생)에게 두개골성형술-두개골조기봉합교정을 시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5. 14.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에 관한 비용 및 그 재료비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의 심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11.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이 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한 의료급여비용 중 8,359,766원을 감액조정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2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6. “소두증과 두개골유합증은 각각 병인이 다른 별개의 질환이므로 두개골유합증이 확인되지 아니한 소두증 환아에게 두개골유합의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한 진료라고 볼 수 없고, 1~2회의 요추 천자(Lumbar puncture) 척추의 요추 부위에 바늘을 삽입한 후 척수강 내의 뇌척수액을 받아 이를 분석함으로써 중추신경계의 감염성 질환, 출혈, 대사 질환 등을 진단하는 검사 로 뇌압을 측정하여 뇌압이 ’높다‘ 또는 ’낮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시행한 수술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