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80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2. 01:00 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피해자 C( 여, 61세) 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마시고 있던 맥주잔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테이블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내가 마시고 있는 술을 다 마실 때까지 절대 안 나간다.
”라고 소리치는 등 그때부터 04:00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행범인 체포 서 (A)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현행범인 체포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