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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8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03』

1. 피고인은 2019. 5. 23. 03:5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서 식품을 고른 후 식품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계산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품과 담배를 바코드리더기로 찍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품과 담배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스봉치즈 1개, 맛밤 1개, 카스캔맥주 3캔, 별빛팡팡 1개, 파인컷수프림(담배) 2갑 시가 합계 23,95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5. 23. 09:2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내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구내식당 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서 헛개차, 코카콜라, 요구르트, 비타500, 불가리스 각 1개 시가 합계 6,500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24. 17:30경 수원시 영통구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돼지양념구이 2인분, 물냉면 1개 시가 합계 42,8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3037』 피고인은 2019. 5. 21. 22:40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무뼈닭발, 소주 1병, 맥주 1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