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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01 2013구합172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2013. 7. 10. ~ 2013. 10. 9.)의 영업정지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마치고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주택건설 및 분양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다.

피고는 2013. 4. 30. 원고에게, 원고의 2011년도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신고 사항을 심사하여 원고의 실질자본금이 -837,529,806원{자본총계 1,944,718,750원 - 부실자산 2,782,248,556원(자본대비 1% 초과분 차감 현금 17,038,615원 보통예금 66,575,936원 공사미수금 1,038,056,590원 선급금 255,842,602원 부가가치세대급금 19,540,282원 재고자산 38,560,000원 건물 1,200,000,000원 유형자산 146,634,531원)}으로 법정 자본금인 12억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신고 수리 및 부적합 통보’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3. 5. 6. 원고에게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2011년도 자본금 부족)로 인한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 사전의견제출 및 청문계획을 통지하였고, 2013. 5. 29. 원고의 참석 하에 청문회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2013. 6.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2011년도 실질자본금이 12억 원에 미달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8. 4. 법률 제11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2013. 7. 10.부터 2013. 10. 9.까지 3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2012. 12. 5. 국토해양부령 제548조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3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가 부실자산으로 평가한 2,78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