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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53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2.경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줄 테니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C)과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D) 1매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의 기재

1. 압수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범행에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