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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8 2014가단4757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6%, 그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용접설비 설계업체(C)를 운영하면서 2010. 3.경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 자동차 용접설비 제조업체(D)를 운영하는 E(다만 E은 신용 등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인 F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업체를 운영하였다)에게 아봉금속산업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사다리 JIG 등의 제작을 맡겼다.

이에 E은 위 기간 중 위 설비의 제작을 완료하여 피고에게 인도했는데, 그 제작대금으로 정한 금액은 228,500,000원(그중 공급가액 189,000,000원의 거래부분에 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해당 부가가치세 18,900,000원은 별도 지급)이다

(이하 ‘이 사건 제작대금’이라 한다). 나.

E은 2009. 11. 27. 피고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21,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E은 2010. 9. 이전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작대금 중 93,9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E은 2012. 5. 3. 위 제작대금채권 중 115,500,000원을 G에게 양도하고, 2012. 7. 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마. G은 2012. 7. 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작대금 중 위와 같이 양수한 115,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광주지방법원 2012차6385)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소송(광주지방법원 2012가합8422)으로 이행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3. 4. 19. “피고는 G에게 110,306,301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24.부터 2013. 4. 19.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E은 2012. 9. 2. H에게 이 사건 제작대금 중 나머지 38,000,000원(= 228,500,000원 18,900,000원 - 93,900,000원 - 115,500,000원) 및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며, H은 2014.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