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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8 2020노28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에 이용된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 운전과 관련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음주 운전 근절 교육 프로그램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 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두 번의 집행유예 판결 모두 주취정도가 높은 상태( 각 0.159% 와 0.134% )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안임에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주취정도가 높은 상태 (0.118% )에서 운전을 하였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반복하여 음주 운전을 한 사람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더라도, 작량 감경까지 하여 법정 최저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