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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5고단68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6. 2. 경 포 천시 C에 있는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 규사 가공업체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데, 규사를 수입하여 분쇄하는 영업을 하기 위해 공장이 필요 하다, 공장을 임대하여 주면 규사 분쇄기 공장을 운영하여 임대료를 지급하겠다” 고 말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회사 자본금이 없었고, 군청으로부터 규사 분쇄 업 불허가 처분을 받아 규사 분쇄기 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공장 창고를 규사 분쇄기 보관을 위해 일시 사용하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30. 경 포 천시 C에 있는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 중국 소재 텅 다 규사 유한 공사에 규사 분쇄기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텅 다 규 사유한 공사에서 샘플 기계를 보러 온다고 하니 샘플기계를 제작해야 한다, 기계 제작비 6,500만원을 차용하여 주면 텅 다 규사 유한 공사에서 계약금을 지급 받아 바로 상환을 해 주겠다” 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규사 분쇄기 수출 계약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7. 30. 경과 2012. 8. 12. 경 합계 6,5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5. 경 서울 중구 신당동 국민은행 내에서 피해자 D에게 “ 사업 진행을 위해 중국 출장비가 필요하니 빌려주면 투자금을 받아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자금 부족으로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0. 25. 경 200만원, 2014. 1. 14.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