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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합5591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권원 없이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가),(나),(다)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노스게이트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노스게이트’라 한다)는 2008. 10. 24.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14,646,380원, 월임료 16,511,260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3년(2008. 11. 1. ~ 2011. 10. 31.)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은 2009. 8. 17. 임차인의 지위를 C, D에게 양도하였고, 노스게이트는 위 임차권 양도양수에 동의하였다.

노스게이트는 2011. 9. 21. C, D과 사이에 제1차 수정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수정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은 5년(2011. 11. 1. ~ 2016. 10. 31.)으로, 임대차보증금은 234,549,900원으로, 월임료는 18,042,300원(부가세 별도)으로 각 변경되었다.

노스게이트는 2012. 8. 20. C, D과 사이에 공동임차인으로 E를 추가하는 내용의 제2차 수정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지스엔지제28호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이하 ‘이지스엔지’라 한다)는 2013. 12. 20. 노스게이트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3. 12.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이지스엔지, 노스게이트, 공동임차인인 C, D, E는 임대차계약 승계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지스엔지는 2013. 12. 23.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11. 21.자 신탁을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