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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2.03 2020고단8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서 5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죄사실

『2020 고단 804』 피고인은 2020. 5. 중순 경 일명 ‘B ’에게 서 “ 연 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이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운용하는 일이 있다.

돈을 받아서 송금해 주면 건 당으로 돈을 벌 수 있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 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송금해 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사람의 인적 사항, 회사명을 전혀 몰랐고,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 정상 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성명 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수십 명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그들 명의로 나누어 송금하였고, 600만 원을 송금 하면서 수당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1,000만 원을 송금 하면서 수당 명목으로 40만 원을 받는 등 비정상적으로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건네받을 때 가명을 사용하기도 하였기에 피고인이 건네받는 현금이 전화금융 사기 범행,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피해 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20. 5. 15. 11: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 여 ,64 세 )에게 전화하여 “ 금융회사 직원인데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우리 쪽에 810만 원 대출이 있는데 중복 대출을 신청하면 위반조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상환을 하여야 하니, 금융 결제 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면 상환을 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 C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