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5. 6. 23:13경 아산시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깨운 뒤 귀가시키기 위해 이름을 물어보자 갑자기 D 경장(남, 39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뜯고, 코 부위를 이마로 1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24경 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C파출소로 인치되던 중 위 D 경장의 얼굴을 머리로 1회 가격하고, 같은 날 23:30경 C파출소 내에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위 D 경장의 왼쪽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가격하고, E 경위(남, 51세)의 머리를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6. 23:15경 아산시 F 앞 노상에서, 바지를 내리고 노상방뇨함으로써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소변을 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 통보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 자료 영상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상해죄), 벌금형 선택(경범죄처벌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