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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518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5.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모두 그대로 인정된다.

피고는, 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칭한다)을 매수한 사람은 피고의 동생 C로서, 가정 사정상 B 앞으로 명의를 신탁해 두었다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을 양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내세우는 이 법원 2014. 7. 23. 선고 2013나6179 판결에 의하면 B이 ‘C’ 명의를 내세워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여기에다가, B이 C로부터 매수자금을 빌렸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살펴보면, 부동산의 매수자금 출처가 C였다는 사정[을 3]만으로는 C가 실매수인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위 판결의 내용과 명백히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러니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도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