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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182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만 46세, 여)과 2015. 8월경 합의이혼 후 별거를 하고 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11. 20:00경 부산 수영구 C 2층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이혼하기 전에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12. 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안방 문을 발로 차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평소 의처증으로 인해 피해자를 의심하던 중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의 휴대폰과 지갑을 가져가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실랑이를 벌였다.

이때 큰아들 D이 피해자를 도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고, 수적으로 불리한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와 위 D의 신변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들어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