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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4 2013고단140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등의 관계] 피고인은 속칭 브로커인 자로서 무직이고, D은 E공사 F관리단 단장으로 2008. 7. 30.까지 양주시 공무원이었던 자, G는 양주시 H국장으로 2009. 10. 5.부터 2012. 12. 17.까지 양주시 I사업단 단장이었던 자, J은 양주시 K동장으로 2010. 3. 31.부터 2011. 8. 10.까지 양주시 I사업단 L과장이었던 자, M는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철거 및 폐기물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자, O은 M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말경 M로부터 ‘P공사에서 발주하는 Q지구 지장물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주면 피고인에게 2억 원, 이를 도와준 공무원들에게 2억 원, O에게는 현장에서 나오는 철근을 각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P공사 양주직할사업단 단장을 통하여 위 공사를 수주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10. 12. 1.경 6,000만 원 수수 부분 피고인은 2010. 12. 1. 오후경 양주시 R에 있는 피해자 M의 N 사무실에서, M로부터 액면금 1,000만 원 상당 자기앞수표 6매를 교부받았다.

나. 2011. 1. 31.경 4,000만 원 수수 부분 피고인은 2011. 1. 31.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M로부터 O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공사 간부직원이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2. D, G, J, O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G, J, O 등과 순차 공모하여, P공사 양주직할사업단 단장을 통하여 M가 Q지구 지장물철거공사를 수주 받게 해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D, J, O과의 공동범행 부분 피고인은 D, J, O과 공모하여, 2010. 11. 5. 양주시 S건물 2층에 있는 T라는 상호의 일식집에서, M로부터 Q지구 지장물철거공사를 수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