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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1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4. 03:25 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D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인도 연석과 충돌한 교통사고로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후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소속 G으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17 경부터 같은 날 04:31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채혈 고지를 하였으나 채혈도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 메모,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구급 증명서 등( 순 번 제 19번), 구급 활동 일지

1. 사진( 순 번 제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여기에 더하여 변론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