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6. 26. 04:50경 용인시 기흥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46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과정에서 맥주병을 들고 있던 팔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수사기록 16면 이하)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F의 진술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목격자 H의 진술과도 주된 부분에서 부합하는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빈 병을 들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피해자는 경찰에서 맥주병으로 왼쪽 어깨부분을 1회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와 진술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A가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치는 과정에서 ‘왼쪽 어깨부분’을 맞았다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6. 26. 04:50경 용인시 기흥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46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과정에서 맥주병을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