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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0 2015고정208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 빌딩 원룸 개 보수공사 관련하여 채용, 급여지급, 작업 지시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주 이자 사업 주인 D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에 걸려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 보상을 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6. 08:00 경 위 공사현장에서 전동 공구로 샌드위치 판 넬 타 공 작업 중 작업대에서 떨어지면서 그 인근에 쌓여 있던 벽돌에 부딪혀 갈비뼈 3대가 골절되는 업무상 부상을 입고 2012. 3. 27.부터 2012. 5. 8.까지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 E에게, 2012. 4. 30. 경 4월 분 휴업 보상 703,000원을, 2012. 5. 31. 경 5월 분 휴업 보상 350,4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수사기록 71 쪽, 162 쪽, 164 쪽, 197 쪽)

1. F 공책 사본

1. 초진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급여 산정 내역 등 확인, 휴업 보상 액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79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