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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5.15 2012고단36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경부터 2012. 3. 8.경까지 대구 달성군 B에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2통(17리터×2통)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6,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3조 가량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시험분석결과송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