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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8 2013고단82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7. 16. 23:00경 인천 부평구 C 302호 D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D에게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D의 팔에 주사해 줌으로써 이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7. 17. 02:0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팔에 주사해 줌으로서 이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6. 18: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서울 용산구 소재 서울역 부근 국민은행 뒷골목에서 성명불상의 여자로부터 15만 원에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기소중지 사유, 약식명령등본 첨부, 감정결과보고)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10. 7. 16.자 필로폰 매도, 사용, 2010. 7. 17.자 필로폰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2013. 12. 6.자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다만 판시 제1 내지 3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