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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8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2017. 3. 16. 15:45 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5 초소 앞에서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 다리 병신’ 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벽돌로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다.

그러자, 피고 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빼앗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B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3매,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여 다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먼저 벽돌로 머리를 폭행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