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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8 2020노751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년 4월)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횡령한 돈의 액수가 약 7천만 원에 달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심장질환 외)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범죄사실 제1, 2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경위도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 본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