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광주 서구 C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들로 구성된 자치관리단체이고, 원고는 2015. 1.경부터 2016. 5.경까지 피고의 전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3. 2.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와 인접한 광주 서구 E에서 F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은 위 신축공사가 시행된 이후 D에 위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진,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위 신축공사 반대시위 등을 벌였다.
다. 원고는 2016. 3. 23.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대표자 자격으로 D과 ‘피고가 D로부터 합의금 2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F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영향을 주었던 모든 민원사항(소음, 먼지, 균열, 물질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 등을 상호 원만히 합의하고 추후 그 어떠한 민원제기 및 추가 보상요구, 민, 형사상 이의제기 또한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7.경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10522호로 ‘D이 이 사건 아파트의 내, 외벽 도장공사를 직접 시공해주기로 하였고, 그 비용이 70,000,000원 정도로 예상됨에도,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독으로 D과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25,000,000원을 지급받아 피고에게 그 차액인 4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4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2017. 11. 21.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