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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1 2019가단35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광주 서구 C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들로 구성된 자치관리단체이고, 원고는 2015. 1.경부터 2016. 5.경까지 피고의 전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3. 2.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와 인접한 광주 서구 E에서 F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은 위 신축공사가 시행된 이후 D에 위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진,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위 신축공사 반대시위 등을 벌였다.

다. 원고는 2016. 3. 23.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대표자 자격으로 D과 ‘피고가 D로부터 합의금 2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F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영향을 주었던 모든 민원사항(소음, 먼지, 균열, 물질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 등을 상호 원만히 합의하고 추후 그 어떠한 민원제기 및 추가 보상요구, 민, 형사상 이의제기 또한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7.경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10522호로 ‘D이 이 사건 아파트의 내, 외벽 도장공사를 직접 시공해주기로 하였고, 그 비용이 70,000,000원 정도로 예상됨에도,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독으로 D과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25,000,000원을 지급받아 피고에게 그 차액인 4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4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2017. 11. 21.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