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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04 2015구단1987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B생)는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4. 12. 31. 22:40경 버스 배차위치 유도업무를 하다가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대동맥판협착,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정지, 무산소성 뇌손상, 사지마비, 조음장애, 욕창 및 연하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뒤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8. 31.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약간의 고혈압과 당뇨 외에는 특이 질환과 대동맥판막협착증의 증상인 현기증, 흉통, 실신 등이 없었는데, 버스 차고지에서 주로 버스배차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과다한 업무로 극심한 육체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2014. 12.부터 막차 유도를 마친 후 뒷정리까지 마치고 퇴근하는 것으로 근무체계가 변경되었으며, 2014. 12. 중순경부터 연말까지 서울특별시의 연말연시 연장운행지침으로 새벽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등 업무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고, 재해 발생 2주 전 회사 규정을 어기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재해 당일 외부인과 다투는 일이 발생하였고, 갑자기 추워지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씨 속에서 건물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느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버스 배기가스에 많이 포함된 일산화탄소에 항상 노출되었고, 격주로 주, 야간 교대근무를 하여 피로가 누적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요인 등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