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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6나389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27,145원 및 그중 500,000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국민카드,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국민카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청구 부분만 인용하고,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원고가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이차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소외 유한회사라고 한다)는 피고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5가소40816호 양수금 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1,311,352원 및 그 중 500,000원에 대한 2005.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신용카드대금 채권(위 채권은 소외 유한회사가 2001. 11. 28.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양수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나. 소외 유한회사는 2009. 10. 6.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에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는 2013.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가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2014. 11. 19. 기준으로 원리금 2,427,145원(원금 500,000원 이자 및 연체이자 1,927,145원)이 남아 있다.

한편 신용회복기금수탁채권관리 업무규정 제11조에 따라 원고가 적용하고 있는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