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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30 2016노11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저지른 한화증권 펀드 관련 사기와 동양 종 금증권 펀드 관련 사기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포괄 일죄로 판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저지른 한화증권 펀드 관련 사기와 동양 종 금증권 펀드 관련 사기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고 범행 방법도 동일하므로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회복을 해 준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을 이용하여 확정수익을 주는 펀드를 모집한다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억 9,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이를 모두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 회복된 부분이 4,600만 원에 그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 심에서 이러한 사정들과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당 심에서 일부 피해 회복을 해 준 사정만으로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