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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36934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0.부터 2020. 2. 1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 및 순번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전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점유자였다.

나.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1)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 계약일 2007. 5. 22. / 보증금 20,000,000원 / 차임 월 800,000원 (이하 ‘①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임대인 피고 및 C, 임차인 원고 / 계약일 2007. 6. 25. / 보증금 25,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영수자 C’ 뒤에 날인이 없음 / 차임 월 1,200,000원(매월 28일 지급) (이하 ‘②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 계약일 2008. 1. 28. / 보증금 없음 / 차임 월 1,000,000원(매월 28일 지급) / 단서조항 ‘2007. 5. 28. 계약한 것을 무효로 하고 새롭게 월세금을 조정한 계약서’ (이하 ‘③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의 형사고소 및 처분결과 1) 원고는 피고가 ③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형사고소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필적감정결과 피고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수원지방검찰청 2017. 11. 24.자 2017형제68417호 결정), 이에 원고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18. 4. 23.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초재216호). 2) 원고는 피고가 원고 운영의 D 음식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피고를 형사고소 하였으나 피고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방검찰청 2018. 4. 26.자 2018형제27016호 결정). 3 원고는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