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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1062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9.부터 2017. 1. 1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2014. 1. 27. 500만 원, 같은 달 11일에 7,000만 원, 25일에 200만 원, 28일에 1,000만 원을, 2014. 3. 4.에 2,500만 원 등 합계 11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의 부친 C은 2014. 2. 4.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약정이율은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C은 2015. 4. 18.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은 2015. 10. 10. 위 대여금채권을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1, 2, 3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위 112,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공사대금 정산 과정상의 금전거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른 용도라고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위에서 채택한 증거(갑1, 입금증)에 의하면, “출금통장표기 : B 차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기재내용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기 아니한 점,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부동산 및 건축공사 중개업자인 원고와 건축주인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의 정산과정에서 위와 같은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금원의 송금 원인은 소비대차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상속채권에 관하여 한편, 을1-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망 C의 상속인 D(원고의 누나)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2015. 8. 25.부터 5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