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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669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뒤편 C 앞 노점에서 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라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9. 00:50경 서울 중구 B건물 뒤편 C 앞 노점과 주차된 D 차량에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된 가짜 상표를 표시ㆍ부착한 시계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ㆍ소지함으로써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감정소견서,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