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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8나3047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7. 7. 8. 09:34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정신여고 주차장에서 주차 중인 피고 차량을 후진하여 빠져나온 후 직진하다가 좌측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2017. 7. 1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611,0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 차량은 주차장에서 후진 후 직진하지 아니하고 좌측으로 핸들을 꺾어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2) 피고 피고 차량은 주차장 내 우측에서 선행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후행하던 원고 차량이 좌측에서 추월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에게도 과실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주차장은 차량 두 대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점, ② 피고 차량은 차량의 교행이 빈번한 위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후진 후 좌측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차량은 전방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후진하고 있었으므로 그 동태를 살펴 운전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