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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6 2020고단44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43』 피고인은 2020. 2. 17. 21:17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피해자 D(26세) 운전의 차를 가로막고 침을 뱉는 등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비켜 달라는 의미로 경적을 울리자, 운전석 창문을 치면서 욕설을 하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재차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2020고단683』

1. 2020.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7. 16:35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76세)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상의를 벗고 식당에 들어가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8. 02:00경 위 ‘G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이 먹고 있는 음식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소주병을 식탁에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3. 3.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3. 3. 21:30경 위 ‘G식당’에서 식당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식당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2회 걷어차고,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3. 23:40경 위 'G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위 식당 출입문 상단에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졌으나 출입문 유리창이 깨지지 않자, 주먹과 팔꿈치로 쳐 깨뜨려 수리비 6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20.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8. 03:4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57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