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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8.20 2014고단118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0. 02:40경 서산시 D 공사장 앞 노상에서 고물을 훔쳐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고물을 훔치는데 이용할 차량을 훔치기 위해 물색하던 중, 피해자 C 소유의 E 포터 화물차가 차량 안에 키를 놓아 둔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던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포터 화물차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화물차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0. 03:00경 충남 태안군 G 앞 노상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의 번호판을 교체하기 위해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차량 번호판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H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위 화물차 앞 뒤 번호판 2개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 04:10경 충남 태안군 J 주택 마당에서 피해자 I이 전선 등 건설자재를 보관한 것을 발견하고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화물차에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턴테이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고물 등 합계 8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실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H 화물차의 앞 뒤 번호판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포터 화물차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현장사진 등,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