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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8 2015고단11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9. 00:0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다가 "술 먹은 남자가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일으켜 세운 후 집이 어디냐고 묻자 "아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위 E과 F이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아 이를 제지한 다음 피고인의 팔을 놓자 다시 D의 배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