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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07 2015고단49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9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7. 하순경 대출브로커인 D, E, 허위 임대인 B과 공모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실사 없이 형식적인 서류심사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위 D과 E은 대출에 필요한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허위 재직증명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등 서류를 준비하고, 피고인이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하며, B은 허위 임대인 행세를 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13.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대구용산동지점에서, 위 D, E로부터 “부동산소재지 대구 달성군 L아파트 101동 308호, 보증금 7,600만원, 임대인 B, 임차인 A, 계약일자 2009. 8. 10.”등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피고인이 ‘(주)모닝팜’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 및 허위 급여명세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위 지점 소속 대출담당 직원인 M에게 제출하여 주택전세자금 5,3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B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