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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구합252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1. 8. 피고로부터 동식물성잔재물을 생물학적으로 재활용하여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내용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18.경 민원인으로부터 ‘원고의 퇴비화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부적정처리가 의심되며 악취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18. 현장조사 결과 교반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것을 확인 한 후, 2014. 3. 20. 원고에게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소정의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폐기물 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2호, 제6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2014. 3. 28.부터 2014. 4. 27.까지) 및 과태료 3,000,000원의 처분을 하였다

(갑 제5호증, 이하 각각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 및 ‘이 사건 과태료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소 중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5조,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이유를 붙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