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15 2017가단3654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강원 횡성군 H 대 616㎡ 중 별지 참고도(1) 표시 1, 13, 14, 15, 32, 33, 34, 35, 36,...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C는 강원 횡성군 K 전 2,342㎡, 원고 F은 L 전 2,067㎡ 중 1/2 지분, 원고 D는 M 전 1,653㎡, 원고 A은 N 전 1,567㎡, 원고 E은 O 전 991㎡, 원고 B은 P 대 139㎡의 각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강원 횡성군 H 대 616㎡, I 목장용지 2,110㎡, Q 목장용지 1,856㎡, R 전 167㎡(이하 피고 소유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들이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려면 피고 소유인 강원 횡성군 H 대 616㎡ 중 별지 참고도(1) 표시 1, 13, 14, 15, 32, 33, 34, 35, 3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87㎡, I 목장용지 2,110㎡ 중 별지 참고도(1) 표시 15, 16, 17, 7, 29, 30, 31, 32,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6㎡, 대한민국 소유인 J 구거 4,506㎡ 중 별지 참고도(2) 표시 40, 41, 42, 43, 44, 13, 47, 48, 49, 50, 51, 52, 24, 4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84㎡ 및 별지 참고도(2) 표시 26, 38, 39, 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8㎡(이하 위 각 선내 (나) 부분 및 선내 (라)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을 통행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S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원고들 소유 각 토지에서 공로로 통행하려면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하여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고, 통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포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피고 토지에서 축사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피고 토지에 방역기 시설,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원고들이 통행할 때 소독약을 분사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