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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297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3. 24. 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비에프 현무암에게 28,500,000원 상당의 석재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6. 7.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총 합계 1,919,69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39 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7. 25. 경 경기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로 75에 있는 포 천 세무서에서, 사실은 전항과 같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마치 정상 적인 공급을 한 것처럼 매출 세금 계산서 총 합계액을 기재한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질서관련 종결보고서

1. 매출처 별체 금 계산서 합계표,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2호(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 제 1 유형 (30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0 월 ~1 년 2월) [ 특별 가중 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한 범행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위 권고 형의 범위, 이 사건 허위 발급 및 신고 규모가 19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의 전력, 범행 후 정황을 비롯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