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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05 2016고단8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20. 05:00경 김천시 금음길 3 김천고물상 앞길에서 같은 시 신음동 소재 꽐라식당 앞길까지 약 1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1. 05:33경 김천시 금음길 3 김천고물상 앞길에서 같은 시 시청로 57-1 짬뽕신식당 앞길까지 약 1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절도사건 관련 서류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나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