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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25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00:02경 서울 종로구 C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들어있는 비닐백으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37세)의 얼굴을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채증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의 행동(길을 가다가 피고인과 어깨를 부딪치자 피고인을 불러 세움)이 범행에 미친 영향, 피고인의 전과관계(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자해공갈범이라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