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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3 2013고합5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변제 자력 및 채무 상태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과외 수입 월 약 100만 원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데 반하여 개인적인 부채가 약 8억 원이고 피고인의 어머니의 부채가 약 2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피고인이 매달 이에 대한 원리금을 갚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 그에 대한 원리금을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 D,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6. 7.경 안양시 동안구 F 등지에서 교회에서 만나 평소 알고 지내던 G으로 하여금 피해자 E에게 “친정 오빠 사업 자금을 때문에 돈을 융통하려고 한다, 빚도 없고 사업도 잘 된다, 월 3%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친정 오빠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부채가 과다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게 원리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계좌로 428만 원, 현금으로 72만 원을 교부받아 그중 G에게 지급할 원리금 400만 원을 빼고 남은 100만 원을 G으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안양시 동안구 F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