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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9.20 2017고단1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4. 6. 20:1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안의면 쪽에서 서 상면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2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 속도 시속 30km 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초과하지 않는 등 교통질서를 준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2km 초과한 시속 52km 의 속도로 과속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62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각 수사보고(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첨부, 현장조사 및 사진 첨부, 중 상해 유무 확인 및 진단서 첨부, 피해 정도 및 합의 여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