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6 2018노215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본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정품을 구매하였고, 이에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저작권 침해 기간이 길고 그 침해 횟수도 많은 점, 달리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